제주도_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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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a2** 작성일18-12-29 20:05 조회956회 댓글0건본문
[FPN 김혜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지난 21일 통과됐다.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태균, 이하 협회)는 윤춘광 도의원이 대표로 공동 발의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상임위원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으로 제주도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으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이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업 등록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명시돼 있다.
다만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그 밖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예외사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공공건축물 입찰공고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회장은 “이번 조례를 위해 힘쓴 제주도의원 분들과 제주지역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협회도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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