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지역 용도 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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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9-05-02 18:36 조회497회 댓글1건본문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전기실 내 일부에 별도의 룸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헤드만 제거 하면 되는지 아니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헤드만 제거 하면 되는지 아니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aszx1982님의 댓글
aszx1982 작성일
전기실 변경자체가 되지 않씁니다
본래 수변실은 장비반입 그리고 추가 전기설비 증설을 이유로 면적을 넓게합니다
수변전실 넓이 계산 방법이 3가지 있씁니다
어느 조건에서 설계 뎌였는지 확인요
다음 전기실 살포 소화 약제량이 있는데 사무실 면적만큼제여하면
과다 약제량이 될 것같네요
더불어 전기실22.9kv-y에서
나오는 정전용량에 의한 시ㅣ람들 피해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