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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hyun** 작성일22-11-10 09:44 조회992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방수기구함 설치시
 
피난층에 가까운 층부터 3개층마다 설치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1,2층은 방수구 설치에서 면제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만일 지하1층이 피난층이고 1층은 피난층이 아닌 경우 방수기구함은 
 
지상2층부터 설치하는게 맞을까요? 지상3층부터 설치하는게 맞을까요?

댓글목록

이영수님의 댓글

이영수 작성일

대부분의 경우 1층도 피난층, 지하1증도 피난층인 경우는 있어도 이런 구조의 건물은 처음인 것 같네요.
층의 구분에 얽메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여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소방대원이 건물 피난층으로 진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질문하신 건물의 경우 원 설계단계에서 지상2층부터 방수구 및 방수기구함이 배치되어야 원리적으로 적합해 보이나 건물의 층수 표기 등은 우리 소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방수구가 지상3층부터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안전기준의 문구데로라면 방수기구함이 지상2층부터 3개층 마다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상2층에 설치하는 경우 방수구는 지상3층부터 설치되는데 "화재진압시 지상2층에서 호스 및 노즐을 힘들게 들고 3층으로 뛰어가서 사용하라는 말이냐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나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방수기구함이 설치되는 상하층에는 호스와 노즐을 운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냥 하는 말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실제사용하는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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