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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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vy** 작성일10-12-14 10:48 조회7,563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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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10_1210__고층건축물소방안전대책최종_수정1[1].hwp (333.0K) 542회 다운로드 DATE : 2014-12-31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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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 국토해양부와 함꼐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공지하였네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 부산「우신골든스위트」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고층건축물 건설 강국으로 다수의 고층건축물이 건설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초고층(30층 이상) 건축물(‘10. 8. 기준) : 963개소
이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서는 공동으로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27명)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30개소)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5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12월 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층건축물의 생애주기적 안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설계·건축」-「사용·유지」-「대응·경감」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물론 각 부처에서도 고층건축물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사항 연락처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8218, 과장 김일환, 담당 김철중)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02-2100-5334, 과장 박두석, 담당 김조일)
※ 붙 임 :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 문의 : 소방제도과 소방령 김조일(2100-5334)
댓글목록
김재동님의 댓글
김재동 작성일특급방화관리제도 상정시기 및 특급방화관리사 선임 자격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