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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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re** 작성일14-10-28 06:55 조회8,5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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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40.5K) 196회 다운로드 DATE : 2014-10-28 0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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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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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 ![]() |
201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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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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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 ![]() |
201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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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 |
소방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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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53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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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119ksj@korea.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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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소방설비 적용범위(안 제4조) ❍ 수계소화설비의 주요구성요소 중 수조, 펌프, 배관 및 제어반은 내진설계를 적용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함. ❍ 기타 가스계소화설비의 저장용기와 경보설비의 수신기 및 중계기는 전도 되지 않도록 함. 나. 내진설계 설치 세부기준(안 제5조부터 제20조) ❍ 소화용수는 지진등에 의해 출렁거림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파판을 설치하고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도록 함. * 슬로싱(Sloshing) : 지진발생시 수조내 수면의 출렁거리는 현상 ❍ 가압송수장치의 경우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 볼트로 매립토록하고, 고정할 수 없는 것은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도록 함. * 내진스토퍼 : 지진하중에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 배관은 지진하중과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 흔들림을 방지하고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공칭구경보다 크게 이격하여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함. - 지진등에 의한 흔들림(횡방향, 종방향) 방지 버팀대 설치 - 가지배관 및 행가는 고정와이어로 고정 과도한 움직임 방지 ❍ 소화설비의 저장용기와 제어반 및 경보설비의 중계기는 전도되지 않도록 볼트 등으로 고정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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